2026.04.21 (화)

  • 구름많음속초20.3℃
  • 황사17.5℃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5.7℃
  • 흐림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춘천17.4℃
  • 흐림백령도13.5℃
  • 황사북강릉19.4℃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7℃
  • 황사서울15.4℃
  • 황사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6.0℃
  • 흐림수원14.6℃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5.4℃
  • 흐림울진21.2℃
  • 황사청주20.5℃
  • 황사대전20.3℃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군산13.2℃
  • 황사대구23.8℃
  • 황사전주19.6℃
  • 황사울산20.5℃
  • 황사창원19.6℃
  • 황사광주22.8℃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8.3℃
  • 황사목포16.3℃
  • 황사여수17.1℃
  • 황사흑산도14.5℃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9.1℃
  • 황사홍성(예)16.5℃
  • 맑음19.2℃
  • 황사제주20.6℃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1.4℃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4.5℃
  • 맑음부여19.3℃
  • 구름많음금산20.8℃
  • 맑음20.6℃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8.8℃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7.4℃
  • 맑음18.8℃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