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 흐림속초26.4℃
  • 비25.7℃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6.1℃
  • 안개백령도22.9℃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7.3℃
  • 비서울26.1℃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6.4℃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6.0℃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7.9℃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9.0℃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8℃
  • 구름많음흑산도25.2℃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5.1℃
  • 흐림홍성(예)27.5℃
  • 구름많음25.4℃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5.3℃
  • 구름많음태백23.1℃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보령27.0℃
  • 흐림부여26.6℃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25.2℃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6℃
  • 흐림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8.0℃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9.2℃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5℃
  • 맑음28.4℃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