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흐림속초19.6℃
  • 황사16.6℃
  • 흐림철원14.9℃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6.7℃
  • 흐림백령도12.4℃
  • 황사북강릉18.6℃
  • 구름많음강릉19.7℃
  • 흐림동해19.8℃
  • 황사서울14.0℃
  • 황사인천11.2℃
  • 구름많음원주16.4℃
  • 황사울릉도14.7℃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20.9℃
  • 황사청주18.7℃
  • 황사대전19.5℃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20.9℃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2.9℃
  • 황사대구23.4℃
  • 황사전주16.7℃
  • 황사울산19.6℃
  • 황사창원18.6℃
  • 황사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7.7℃
  • 맑음통영16.6℃
  • 황사목포14.8℃
  • 황사여수16.1℃
  • 황사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7.4℃
  • 황사홍성(예)14.6℃
  • 맑음17.5℃
  • 황사제주18.1℃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7.0℃
  • 맑음진주16.8℃
  • 흐림강화10.7℃
  • 구름많음양평16.4℃
  • 구름많음이천15.9℃
  • 흐림인제16.3℃
  • 구름많음홍천16.7℃
  • 구름많음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보령12.6℃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금산19.4℃
  • 맑음18.3℃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4.7℃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0.8℃
  • 구름많음영덕21.1℃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6.8℃
  • 맑음17.7℃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