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구름많음속초26.3℃
  • 흐림25.5℃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7℃
  • 흐림춘천24.9℃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9.4℃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8.2℃
  • 박무인천27.6℃
  • 흐림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5.6℃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5.5℃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8.6℃
  • 흐림추풍령25.5℃
  • 흐림안동26.7℃
  • 흐림상주27.3℃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28.2℃
  • 흐림전주27.9℃
  • 박무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7.5℃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8.2℃
  • 흐림통영26.3℃
  • 흐림목포26.9℃
  • 흐림여수27.8℃
  • 비흑산도27.1℃
  • 흐림완도26.5℃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4.2℃
  • 흐림홍성(예)26.3℃
  • 흐림26.4℃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6.7℃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7.5℃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4.0℃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6.2℃
  • 흐림26.7℃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6.9℃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4℃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8.0℃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8.6℃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7.4℃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5.0℃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6.2℃
  • 흐림구미27.9℃
  • 흐림영천26.2℃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4℃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