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구름많음속초28.9℃
  • 흐림26.4℃
  • 흐림철원26.6℃
  • 흐림동두천27.4℃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6.2℃
  • 박무백령도26.5℃
  • 흐림북강릉28.8℃
  • 흐림강릉30.4℃
  • 흐림동해28.4℃
  • 흐림서울29.0℃
  • 박무인천28.3℃
  • 흐림원주26.9℃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수원28.0℃
  • 흐림영월25.8℃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8.2℃
  • 흐림울진29.5℃
  • 흐림청주28.7℃
  • 흐림대전29.0℃
  • 흐림추풍령27.0℃
  • 흐림안동28.6℃
  • 흐림상주27.7℃
  • 흐림포항30.0℃
  • 흐림군산28.7℃
  • 흐림대구29.1℃
  • 흐림전주29.0℃
  • 박무울산30.4℃
  • 흐림창원28.7℃
  • 흐림광주27.8℃
  • 흐림부산29.5℃
  • 흐림통영27.6℃
  • 흐림목포28.7℃
  • 흐림여수28.5℃
  • 비흑산도26.6℃
  • 흐림완도29.3℃
  • 흐림고창27.9℃
  • 흐림순천26.5℃
  • 흐림홍성(예)27.7℃
  • 흐림27.1℃
  • 비제주29.0℃
  • 흐림고산27.6℃
  • 흐림성산29.3℃
  • 비서귀포29.0℃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7.2℃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7.0℃
  • 흐림인제26.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5.4℃
  • 흐림정선군26.5℃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6.6℃
  • 흐림보령28.8℃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7.8℃
  • 흐림28.0℃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8.4℃
  • 흐림남원26.1℃
  • 흐림장수25.5℃
  • 흐림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7.8℃
  • 흐림김해시28.7℃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창원29.5℃
  • 흐림양산시29.6℃
  • 흐림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8.7℃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9.1℃
  • 흐림고흥28.2℃
  • 흐림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7.5℃
  • 흐림광양시28.2℃
  • 흐림진도군28.0℃
  • 흐림봉화26.2℃
  • 흐림영주27.2℃
  • 흐림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8.3℃
  • 흐림영덕29.2℃
  • 흐림의성29.7℃
  • 흐림구미29.7℃
  • 흐림영천28.2℃
  • 흐림경주시29.2℃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7.7℃
  • 흐림밀양28.7℃
  • 흐림산청27.1℃
  • 흐림거제27.8℃
  • 흐림남해28.6℃
  • 흐림30.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