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속초29.9℃
  • 흐림31.9℃
  • 흐림철원31.7℃
  • 흐림동두천31.0℃
  • 흐림파주29.7℃
  • 흐림대관령28.1℃
  • 흐림춘천32.3℃
  • 흐림백령도28.0℃
  • 흐림북강릉31.4℃
  • 흐림강릉32.9℃
  • 흐림동해30.3℃
  • 흐림서울32.1℃
  • 흐림인천30.7℃
  • 흐림원주32.0℃
  • 흐림울릉도28.5℃
  • 흐림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2.1℃
  • 흐림충주31.3℃
  • 흐림서산27.8℃
  • 흐림울진28.4℃
  • 흐림청주31.6℃
  • 흐림대전30.5℃
  • 흐림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0.6℃
  • 흐림상주30.5℃
  • 흐림포항32.9℃
  • 흐림군산28.1℃
  • 흐림대구32.4℃
  • 비전주29.8℃
  • 흐림울산31.2℃
  • 구름많음창원31.2℃
  • 비광주25.2℃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목포29.7℃
  • 흐림여수29.8℃
  • 천둥번개흑산도26.5℃
  • 흐림완도29.8℃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5.7℃
  • 비홍성(예)28.6℃
  • 흐림30.2℃
  • 비제주31.5℃
  • 구름많음고산29.2℃
  • 구름많음성산30.2℃
  • 흐림서귀포29.6℃
  • 흐림진주29.1℃
  • 흐림강화29.0℃
  • 흐림양평30.1℃
  • 흐림이천30.9℃
  • 흐림인제30.4℃
  • 흐림홍천31.1℃
  • 흐림태백29.6℃
  • 구름많음정선군33.3℃
  • 흐림제천30.2℃
  • 흐림보은29.2℃
  • 흐림천안29.8℃
  • 흐림보령27.5℃
  • 흐림부여29.0℃
  • 흐림금산30.2℃
  • 흐림29.8℃
  • 흐림부안26.1℃
  • 흐림임실27.5℃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9.6℃
  • 흐림장수28.0℃
  • 흐림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31.2℃
  • 흐림순창군27.2℃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양산시32.9℃
  • 흐림보성군29.9℃
  • 흐림강진군29.6℃
  • 흐림장흥27.7℃
  • 흐림해남29.5℃
  • 흐림고흥31.0℃
  • 흐림의령군30.3℃
  • 흐림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30.0℃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30.8℃
  • 흐림문경30.3℃
  • 흐림청송군30.2℃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31.8℃
  • 흐림구미31.3℃
  • 흐림영천31.2℃
  • 흐림경주시32.8℃
  • 흐림거창29.3℃
  • 흐림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3.0℃
  • 흐림산청28.6℃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32.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