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속초28.0℃
  • 비26.9℃
  • 흐림철원27.6℃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6.5℃
  • 흐림대관령23.2℃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7.9℃
  • 흐림강릉29.8℃
  • 흐림동해28.1℃
  • 비서울28.2℃
  • 흐림인천27.0℃
  • 흐림원주26.5℃
  • 흐림울릉도27.0℃
  • 비수원26.1℃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7.1℃
  • 비청주24.8℃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6.7℃
  • 흐림상주25.9℃
  • 흐림포항30.0℃
  • 흐림군산23.1℃
  • 비대구29.4℃
  • 비전주23.6℃
  • 흐림울산28.3℃
  • 흐림창원28.8℃
  • 천둥번개광주25.8℃
  • 흐림부산28.5℃
  • 흐림통영28.4℃
  • 비목포27.7℃
  • 흐림여수28.6℃
  • 흐림흑산도27.2℃
  • 구름많음완도27.3℃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6.0℃
  • 비홍성(예)23.0℃
  • 흐림23.2℃
  • 비제주29.7℃
  • 구름조금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6℃
  • 구름많음서귀포28.5℃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26.4℃
  • 흐림홍천26.0℃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4℃
  • 흐림21.9℃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8.0℃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9.7℃
  • 흐림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7.3℃
  • 흐림강진군27.3℃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9.0℃
  • 흐림고흥27.4℃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8.3℃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5.4℃
  • 흐림청송군27.7℃
  • 흐림영덕26.8℃
  • 흐림의성28.5℃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9.0℃
  • 흐림경주시28.5℃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9.8℃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8.5℃
  • 흐림남해27.6℃
  • 흐림28.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