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속초29.0℃
  • 흐림30.9℃
  • 흐림철원30.0℃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8.3℃
  • 흐림대관령26.6℃
  • 흐림춘천30.7℃
  • 구름조금백령도27.8℃
  • 흐림북강릉30.2℃
  • 흐림강릉32.2℃
  • 흐림동해28.2℃
  • 비서울30.9℃
  • 비인천29.3℃
  • 흐림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8.4℃
  • 비수원27.6℃
  • 흐림영월30.2℃
  • 흐림충주30.2℃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7.9℃
  • 비청주29.3℃
  • 비대전27.4℃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27.8℃
  • 흐림상주29.6℃
  • 흐림포항32.5℃
  • 흐림군산24.7℃
  • 비대구31.6℃
  • 비전주26.3℃
  • 흐림울산30.2℃
  • 구름많음창원30.6℃
  • 비광주25.2℃
  • 흐림부산29.8℃
  • 구름많음통영29.4℃
  • 비목포27.7℃
  • 흐림여수29.3℃
  • 흐림흑산도27.4℃
  • 흐림완도28.6℃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6.1℃
  • 비홍성(예)25.5℃
  • 흐림27.8℃
  • 비제주30.8℃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29.0℃
  • 비서귀포28.9℃
  • 흐림진주28.3℃
  • 흐림강화28.8℃
  • 흐림양평29.6℃
  • 흐림이천28.7℃
  • 흐림인제28.8℃
  • 흐림홍천29.2℃
  • 흐림태백26.8℃
  • 흐림정선군30.7℃
  • 흐림제천29.1℃
  • 흐림보은28.2℃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6.5℃
  • 흐림26.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30.0℃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4℃
  • 흐림보성군29.6℃
  • 흐림강진군29.4℃
  • 흐림장흥28.5℃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29.9℃
  • 흐림함양군26.5℃
  • 흐림광양시29.0℃
  • 흐림진도군27.7℃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7.7℃
  • 흐림문경28.5℃
  • 흐림청송군31.3℃
  • 흐림영덕29.0℃
  • 흐림의성31.0℃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31.1℃
  • 흐림경주시31.0℃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9.6℃
  • 흐림밀양31.6℃
  • 흐림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남해28.7℃
  • 흐림30.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