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 흐림속초16.5℃
  • 흐림18.3℃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8.4℃
  • 흐림파주18.4℃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18.2℃
  • 안개백령도15.3℃
  • 박무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7.0℃
  • 흐림동해18.9℃
  • 비서울19.1℃
  • 비인천19.4℃
  • 흐림원주20.6℃
  • 흐림울릉도19.6℃
  • 비수원19.5℃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6℃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17.9℃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0.6℃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19.5℃
  • 흐림대구21.6℃
  • 비전주20.2℃
  • 박무울산20.6℃
  • 흐림창원22.2℃
  • 비광주20.7℃
  • 흐림부산22.0℃
  • 흐림통영20.1℃
  • 비목포19.1℃
  • 흐림여수22.2℃
  • 안개흑산도18.8℃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21.2℃
  • 비홍성(예)20.5℃
  • 흐림20.3℃
  • 비제주21.0℃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18.9℃
  • 흐림양평20.2℃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6.9℃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20.0℃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1.0℃
  • 흐림20.5℃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9℃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19.8℃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19.3℃
  • 흐림영주18.9℃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20.7℃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1.4℃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3.3℃
  • 흐림23.2℃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