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속초29.0℃
  • 흐림30.9℃
  • 흐림철원30.0℃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8.3℃
  • 흐림대관령26.6℃
  • 흐림춘천30.7℃
  • 구름조금백령도27.8℃
  • 흐림북강릉30.2℃
  • 흐림강릉32.2℃
  • 흐림동해28.2℃
  • 비서울30.9℃
  • 비인천29.3℃
  • 흐림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8.4℃
  • 비수원27.6℃
  • 흐림영월30.2℃
  • 흐림충주30.2℃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7.9℃
  • 비청주29.3℃
  • 비대전27.4℃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27.8℃
  • 흐림상주29.6℃
  • 흐림포항32.5℃
  • 흐림군산24.7℃
  • 비대구31.6℃
  • 비전주26.3℃
  • 흐림울산30.2℃
  • 구름많음창원30.6℃
  • 비광주25.2℃
  • 흐림부산29.8℃
  • 구름많음통영29.4℃
  • 비목포27.7℃
  • 흐림여수29.3℃
  • 흐림흑산도27.4℃
  • 흐림완도28.6℃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6.1℃
  • 비홍성(예)25.5℃
  • 흐림27.8℃
  • 비제주30.8℃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29.0℃
  • 비서귀포28.9℃
  • 흐림진주28.3℃
  • 흐림강화28.8℃
  • 흐림양평29.6℃
  • 흐림이천28.7℃
  • 흐림인제28.8℃
  • 흐림홍천29.2℃
  • 흐림태백26.8℃
  • 흐림정선군30.7℃
  • 흐림제천29.1℃
  • 흐림보은28.2℃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6.5℃
  • 흐림26.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30.0℃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4℃
  • 흐림보성군29.6℃
  • 흐림강진군29.4℃
  • 흐림장흥28.5℃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29.9℃
  • 흐림함양군26.5℃
  • 흐림광양시29.0℃
  • 흐림진도군27.7℃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7.7℃
  • 흐림문경28.5℃
  • 흐림청송군31.3℃
  • 흐림영덕29.0℃
  • 흐림의성31.0℃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31.1℃
  • 흐림경주시31.0℃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9.6℃
  • 흐림밀양31.6℃
  • 흐림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남해28.7℃
  • 흐림30.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