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목)

  • 흐림속초23.2℃
  • 비26.3℃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5.4℃
  • 흐림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춘천26.9℃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동해28.7℃
  • 흐림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1.2℃
  • 맑음울릉도31.5℃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울진35.5℃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1.3℃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2.2℃
  • 맑음포항34.8℃
  • 구름많음군산31.8℃
  • 구름많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울산33.0℃
  • 맑음창원32.8℃
  • 구름많음광주31.6℃
  • 맑음부산31.8℃
  • 맑음통영30.3℃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0.1℃
  • 맑음완도32.3℃
  • 맑음고창31.2℃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홍성(예)30.0℃
  • 구름많음30.4℃
  • 맑음제주35.8℃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2.4℃
  • 맑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2.0℃
  • 흐림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30.4℃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정읍32.7℃
  • 구름많음남원32.2℃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고창군31.2℃
  • 구름많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4.4℃
  • 구름많음순창군31.8℃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4.6℃
  • 맑음보성군31.6℃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해남30.1℃
  • 맑음고흥31.7℃
  • 맑음의령군33.5℃
  • 구름많음함양군32.7℃
  • 맑음광양시33.2℃
  • 구름많음진도군30.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문경31.7℃
  • 구름많음청송군32.2℃
  • 맑음영덕34.3℃
  • 구름많음의성33.0℃
  • 구름많음구미33.7℃
  • 맑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2.7℃
  • 구름많음합천33.7℃
  • 맑음밀양34.4℃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31.5℃
  • 맑음33.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