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구름조금속초28.2℃
  • 구름많음23.0℃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조금백령도23.6℃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25.9℃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조금울릉도26.1℃
  • 흐림수원25.0℃
  • 구름조금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조금서산24.8℃
  • 맑음울진26.7℃
  • 흐림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조금안동24.3℃
  • 맑음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5.8℃
  • 구름조금군산25.7℃
  • 구름조금대구23.8℃
  • 구름많음전주25.8℃
  • 흐림울산25.0℃
  • 흐림창원28.6℃
  • 흐림광주27.2℃
  • 흐림부산28.0℃
  • 흐림통영27.4℃
  • 흐림목포27.4℃
  • 흐림여수28.1℃
  • 흐림흑산도27.6℃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많음고창27.2℃
  • 흐림순천24.6℃
  • 구름조금홍성(예)24.8℃
  • 구름조금24.2℃
  • 구름조금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7.3℃
  • 구름많음성산28.3℃
  • 박무서귀포28.1℃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조금이천24.9℃
  • 흐림인제23.6℃
  • 구름조금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3.0℃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조금제천23.6℃
  • 구름조금보은24.5℃
  • 구름조금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조금부여23.6℃
  • 구름조금금산25.2℃
  • 구름조금24.1℃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7.2℃
  • 흐림김해시27.7℃
  • 흐림순창군26.4℃
  • 흐림북창원28.6℃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7.2℃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조금영주25.9℃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조금청송군25.1℃
  • 구름조금영덕24.8℃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6.1℃
  • 구름조금영천23.7℃
  • 구름조금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8.0℃
  • 흐림남해28.5℃
  • 흐림28.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