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조금속초10.3℃
  • 맑음14.8℃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2.7℃
  • 구름조금대관령6.4℃
  • 맑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6.8℃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5.6℃
  • 흐림포항12.2℃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3.6℃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12.3℃
  • 흐림창원14.5℃
  • 흐림광주18.8℃
  • 흐림부산13.2℃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5.1℃
  • 흐림여수13.3℃
  • 흐림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3.9℃
  • 맑음홍성(예)13.9℃
  • 맑음15.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4℃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5.5℃
  • 흐림금산16.5℃
  • 맑음16.1℃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8.5℃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5.2℃
  • 맑음봉화9.1℃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2℃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8.4℃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4.4℃
  • 흐림15.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