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맑음속초27.5℃
  • 맑음30.2℃
  • 구름조금철원29.6℃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9.3℃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9.9℃
  • 구름조금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9.3℃
  • 맑음동해27.7℃
  • 구름조금서울30.5℃
  • 맑음인천29.4℃
  • 맑음원주30.6℃
  • 구름많음울릉도27.4℃
  • 맑음수원30.8℃
  • 구름조금영월31.0℃
  • 구름조금충주29.5℃
  • 구름조금서산30.0℃
  • 구름조금울진27.8℃
  • 맑음청주30.4℃
  • 구름조금대전29.1℃
  • 구름조금추풍령27.1℃
  • 구름조금안동29.2℃
  • 맑음상주28.8℃
  • 구름조금포항27.1℃
  • 구름조금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울산25.2℃
  • 흐림창원24.7℃
  • 흐림광주28.6℃
  • 비부산23.5℃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7.8℃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8.1℃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9.9℃
  • 흐림순천26.0℃
  • 구름조금홍성(예)29.9℃
  • 맑음28.7℃
  • 흐림제주30.4℃
  • 흐림고산27.7℃
  • 흐림성산28.4℃
  • 비서귀포28.1℃
  • 흐림진주23.7℃
  • 맑음강화28.4℃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29.8℃
  • 구름조금인제30.0℃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정선군31.6℃
  • 구름조금제천28.6℃
  • 맑음보은28.3℃
  • 구름조금천안29.2℃
  • 맑음보령30.9℃
  • 구름많음부여30.3℃
  • 구름조금금산29.9℃
  • 구름조금29.7℃
  • 구름조금부안29.9℃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0.4℃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장수28.9℃
  • 구름많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9.6℃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7.2℃
  • 흐림고흥25.2℃
  • 흐림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8.5℃
  • 흐림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7.6℃
  • 맑음봉화29.0℃
  • 구름조금영주28.9℃
  • 맑음문경28.7℃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조금영덕28.3℃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조금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7.6℃
  • 흐림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7.7℃
  • 흐림산청27.8℃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2℃
  • 흐림25.1℃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