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조금속초28.1℃
  • 박무26.8℃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동두천25.8℃
  • 흐림파주25.2℃
  • 맑음대관령25.7℃
  • 구름많음춘천26.6℃
  • 안개백령도23.4℃
  • 구름조금북강릉30.2℃
  • 맑음강릉32.4℃
  • 구름많음동해29.3℃
  • 박무서울27.2℃
  • 박무인천26.1℃
  • 흐림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30.3℃
  • 박무수원26.8℃
  • 구름많음영월26.7℃
  • 맑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울진31.2℃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6.0℃
  • 구름조금안동27.6℃
  • 구름많음상주28.6℃
  • 맑음포항30.5℃
  • 구름많음군산27.5℃
  • 맑음대구30.3℃
  • 흐림전주27.2℃
  • 맑음울산29.8℃
  • 맑음창원29.7℃
  • 구름많음광주27.5℃
  • 맑음부산30.8℃
  • 맑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6.8℃
  • 맑음여수27.2℃
  • 안개흑산도26.6℃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7.2℃
  • 맑음27.6℃
  • 구름조금제주29.5℃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8.1℃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7.1℃
  • 구름많음이천27.3℃
  • 흐림인제26.1℃
  • 구름많음홍천26.5℃
  • 구름많음태백27.7℃
  • 구름많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27.5℃
  • 구름조금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6.2℃
  • 구름조금정읍27.5℃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4.5℃
  • 구름조금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9.2℃
  • 구름많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30.5℃
  • 맑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8.6℃
  • 구름조금강진군28.2℃
  • 구름조금장흥27.4℃
  • 맑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6.7℃
  • 맑음문경28.8℃
  • 맑음청송군28.4℃
  • 맑음영덕30.4℃
  • 구름조금의성28.2℃
  • 구름조금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6.9℃
  • 맑음거제28.7℃
  • 맑음남해27.8℃
  • 맑음30.7℃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