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맑음속초23.0℃
  • 구름조금22.3℃
  • 맑음철원22.3℃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조금파주22.8℃
  • 구름조금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조금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3.4℃
  • 구름조금동해20.3℃
  • 구름조금서울25.5℃
  • 맑음인천24.4℃
  • 구름조금원주21.5℃
  • 흐림울릉도23.4℃
  • 구름조금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조금충주20.6℃
  • 맑음서산21.4℃
  • 구름많음울진20.2℃
  • 구름조금청주22.5℃
  • 흐림대전21.6℃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0℃
  • 비포항21.2℃
  • 흐림군산21.5℃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21.8℃
  • 흐림울산20.4℃
  • 비창원20.7℃
  • 흐림광주21.1℃
  • 비부산20.8℃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22.2℃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20.3℃
  • 구름조금홍성(예)22.2℃
  • 구름조금20.3℃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서귀포27.1℃
  • 흐림진주18.3℃
  • 맑음강화20.8℃
  • 구름조금양평21.9℃
  • 구름조금이천21.5℃
  • 맑음인제21.0℃
  • 구름조금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19.1℃
  • 구름많음천안21.3℃
  • 흐림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금산20.1℃
  • 구름많음21.7℃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19.4℃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21.3℃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1.3℃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7.5℃
  • 구름조금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9.6℃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20.1℃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1.1℃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20.7℃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1.2℃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5℃
  • 비21.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