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구름많음속초29.0℃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9.7℃
  • 흐림동두천28.8℃
  • 흐림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6.8℃
  • 구름많음춘천30.4℃
  • 비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31.5℃
  • 구름많음강릉31.4℃
  • 구름많음동해30.4℃
  • 흐림서울29.3℃
  • 흐림인천29.7℃
  • 구름많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수원29.6℃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충주31.6℃
  • 흐림서산29.1℃
  • 구름많음울진26.7℃
  • 구름많음청주31.9℃
  • 구름많음대전31.2℃
  • 구름많음추풍령29.5℃
  • 구름많음안동30.7℃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1.4℃
  • 구름많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30.9℃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29.8℃
  • 비창원27.3℃
  • 흐림광주28.0℃
  • 흐림부산28.4℃
  • 흐림통영27.0℃
  • 흐림목포27.5℃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6.0℃
  • 흐림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4℃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30.6℃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29.6℃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성산27.1℃
  • 비서귀포26.7℃
  • 흐림진주27.6℃
  • 구름많음강화27.9℃
  • 흐림양평29.4℃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30.6℃
  • 구름많음태백28.1℃
  • 구름많음정선군29.9℃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29.7℃
  • 구름많음천안29.7℃
  • 흐림보령29.3℃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1.5℃
  • 구름많음30.2℃
  • 구름많음부안29.7℃
  • 흐림임실26.9℃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남원29.2℃
  • 흐림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8.9℃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7.4℃
  • 구름많음강진군28.5℃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7.8℃
  • 흐림고흥28.1℃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7℃
  • 흐림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7.9℃
  • 구름많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청송군31.2℃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30.1℃
  • 구름많음구미30.7℃
  • 구름많음영천30.7℃
  • 흐림경주시31.4℃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합천29.6℃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9.0℃
  • 흐림거제26.3℃
  • 흐림남해26.6℃
  • 구름많음29.1℃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