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금)

  • 흐림속초15.4℃
  • 비14.9℃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0℃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4.8℃
  • 비백령도16.8℃
  • 비북강릉15.1℃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0℃
  • 비서울16.1℃
  • 흐림인천16.9℃
  • 흐림원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7.4℃
  • 비수원17.7℃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9.3℃
  • 흐림울진16.7℃
  • 흐림청주20.0℃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19.3℃
  • 구름많음군산19.0℃
  • 흐림대구16.9℃
  • 구름조금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7.5℃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3.6℃
  • 흐림홍성(예)19.0℃
  • 흐림17.9℃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13.0℃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15.9℃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3.4℃
  • 구름많음정선군14.1℃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금산17.5℃
  • 흐림18.0℃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9.6℃
  • 구름조금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8.4℃
  • 구름조금진도군17.6℃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4℃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6.7℃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9℃
  • 구름조금거창13.9℃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7.0℃
  • 맑음18.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