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속초5.7℃
  • 흐림12.3℃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0.3℃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13.1℃
  • 흐림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0.1℃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0.1℃
  • 맑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7.7℃
  • 흐림수원12.2℃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3.9℃
  • 흐림서산10.1℃
  • 구름많음울진11.2℃
  • 흐림청주14.0℃
  • 흐림대전14.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1.7℃
  • 흐림군산13.1℃
  • 맑음대구14.4℃
  • 흐림전주14.2℃
  • 구름많음울산12.7℃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12.9℃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3.1℃
  • 흐림여수12.9℃
  • 흐림흑산도10.1℃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1.9℃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제주16.9℃
  • 흐림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13.3℃
  • 흐림강화9.6℃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4.0℃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3.6℃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3.8℃
  • 구름많음금산15.0℃
  • 구름많음13.4℃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4℃
  • 맑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2.5℃
  • 구름많음의령군12.7℃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3.2℃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영덕10.2℃
  • 맑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2.7℃
  • 맑음영천13.4℃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4.1℃
  • 맑음밀양14.3℃
  • 구름많음산청12.9℃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