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속초22.1℃
  • 맑음20.1℃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19.9℃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9.0℃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18.8℃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23.7℃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9.5℃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7.4℃
  • 비대구18.8℃
  • 비전주17.4℃
  • 비울산18.1℃
  • 흐림창원17.5℃
  • 비광주12.3℃
  • 비부산17.4℃
  • 흐림통영15.6℃
  • 비목포12.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2.0℃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3.4℃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19.5℃
  • 비제주12.4℃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4.1℃
  • 흐림진주15.7℃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보은18.5℃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22.0℃
  • 흐림부여19.3℃
  • 흐림금산18.4℃
  • 구름많음20.0℃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7℃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2.0℃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9.6℃
  • 구름많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19.9℃
  • 흐림구미20.0℃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5.6℃
  • 흐림18.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