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속초4.8℃
  • 흐림11.4℃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11.5℃
  • 흐림백령도3.1℃
  • 구름많음북강릉7.2℃
  • 흐림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5℃
  • 비서울9.3℃
  • 비인천6.3℃
  • 흐림원주12.0℃
  • 흐림울릉도6.7℃
  • 비수원8.8℃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9.8℃
  • 비청주12.9℃
  • 비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11.0℃
  • 구름많음안동12.6℃
  • 구름많음상주12.1℃
  • 흐림포항10.6℃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12.8℃
  • 비전주12.6℃
  • 흐림울산9.8℃
  • 구름많음창원10.4℃
  • 비광주12.3℃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많음통영11.0℃
  • 비목포10.9℃
  • 구름많음여수10.9℃
  • 비흑산도6.6℃
  • 흐림완도11.1℃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9.9℃
  • 비홍성(예)7.1℃
  • 흐림11.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11.0℃
  • 흐림강화6.4℃
  • 흐림양평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11.8℃
  • 구름많음태백6.7℃
  • 구름많음정선군11.3℃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2.6℃
  • 흐림10.9℃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4℃
  • 구름많음김해시10.0℃
  • 흐림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9.3℃
  • 구름많음영주11.0℃
  • 흐림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많음영덕9.5℃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1.0℃
  • 구름많음경주시10.0℃
  • 흐림거창11.1℃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1.7℃
  • 흐림산청11.0℃
  • 구름많음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