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4℃
  • 맑음-5.9℃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9℃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1.1℃
  • 구름많음인천-0.3℃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3.9℃
  • 흐림서산0.9℃
  • 맑음울진0.1℃
  • 흐림청주1.6℃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조금추풍령-0.3℃
  • 맑음안동-2.2℃
  • 구름조금상주0.6℃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1.2℃
  • 맑음대구2.1℃
  • 비 또는 눈전주2.0℃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2℃
  • 흐림광주2.3℃
  • 맑음부산2.7℃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1℃
  • 구름조금흑산도5.5℃
  • 맑음완도3.5℃
  • 구름많음고창1.3℃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0.4℃
  • 흐림-0.7℃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8.3℃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진주-1.6℃
  • 구름조금강화-2.6℃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1℃
  • 구름많음보은-1.0℃
  • 흐림천안-0.5℃
  • 흐림보령2.5℃
  • 구름많음부여0.6℃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0.3℃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정읍1.5℃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0.4℃
  • 맑음고창군0.4℃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
  • 흐림순창군1.1℃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2.6℃
  • 맑음해남2.7℃
  • 구름조금고흥1.8℃
  • 구름많음의령군-2.1℃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광양시1.8℃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6℃
  • 흐림거창0.1℃
  • 구름조금합천0.0℃
  • 맑음밀양0.0℃
  • 흐림산청2.0℃
  • 맑음거제3.7℃
  • 구름조금남해3.6℃
  • 맑음-0.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