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속초2.4℃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2℃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2.5℃
  • 흐림강릉3.8℃
  • 구름많음동해4.4℃
  • 박무서울1.5℃
  • 박무인천1.6℃
  • 흐림원주1.2℃
  • 흐림울릉도7.8℃
  • 박무수원1.1℃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6℃
  • 구름많음서산0.6℃
  • 구름많음울진7.2℃
  • 박무청주1.7℃
  • 박무대전0.8℃
  • 흐림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2.2℃
  • 흐림포항7.8℃
  • 맑음군산0.0℃
  • 구름많음대구5.3℃
  • 안개전주0.0℃
  • 흐림울산6.9℃
  • 흐림창원8.1℃
  • 구름많음광주1.8℃
  • 흐림부산7.6℃
  • 흐림통영7.6℃
  • 흐림목포2.7℃
  • 흐림여수5.7℃
  • 흐림흑산도3.9℃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고창0.2℃
  • 구름많음순천2.0℃
  • 맑음홍성(예)0.8℃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7.4℃
  • 흐림고산6.8℃
  • 흐림성산7.1℃
  • 흐림서귀포10.7℃
  • 흐림진주6.4℃
  • 흐림강화1.1℃
  • 맑음양평
  • 구름많음이천1.8℃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1.4℃
  • 맑음보령-0.1℃
  • 구름많음부여0.5℃
  • 맑음금산0.4℃
  • 구름많음-0.1℃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임실1.2℃
  • 맑음정읍-0.1℃
  • 흐림남원1.3℃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1℃
  • 흐림김해시7.3℃
  • 흐림순창군1.0℃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4.5℃
  • 구름많음강진군3.7℃
  • 흐림장흥3.6℃
  • 구름많음해남3.2℃
  • 흐림고흥4.6℃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3.8℃
  • 흐림광양시5.1℃
  • 흐림진도군3.3℃
  • 맑음봉화2.2℃
  • 구름많음영주1.9℃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3.4℃
  • 구름많음영덕5.7℃
  • 구름많음의성3.7℃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3.6℃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7.4℃
  • 구름많음산청4.2℃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7.2℃
  • 흐림7.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