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속초2.3℃
  • 박무1.5℃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6℃
  • 맑음파주-0.2℃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2.5℃
  • 흐림백령도2.4℃
  • 비북강릉2.7℃
  • 흐림강릉3.7℃
  • 흐림동해5.0℃
  • 박무서울1.8℃
  • 박무인천1.5℃
  • 흐림원주1.5℃
  • 비울릉도6.5℃
  • 박무수원1.2℃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1.2℃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8.2℃
  • 흐림청주1.2℃
  • 비대전1.5℃
  • 흐림추풍령1.7℃
  • 비안동6.4℃
  • 흐림상주3.2℃
  • 비포항8.1℃
  • 흐림군산0.2℃
  • 비대구8.6℃
  • 눈전주0.2℃
  • 비울산7.4℃
  • 비창원8.6℃
  • 비광주3.7℃
  • 비부산9.3℃
  • 흐림통영7.7℃
  • 흐림목포3.1℃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3.4℃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4.7℃
  • 흐림홍성(예)0.5℃
  • 흐림0.2℃
  • 비제주8.6℃
  • 흐림고산7.5℃
  • 흐림성산8.6℃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7.3℃
  • 맑음강화0.7℃
  • 흐림양평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2.4℃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6℃
  • 흐림0.6℃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4℃
  • 흐림영광군0.4℃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5.5℃
  • 흐림장흥5.4℃
  • 흐림해남4.8℃
  • 흐림고흥6.2℃
  • 흐림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4.1℃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3.0℃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7.1℃
  • 흐림구미6.7℃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5.7℃
  • 구름많음합천7.7℃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6.1℃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8.4℃
  • 비8.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