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맑음속초29.2℃
  • 구름조금31.0℃
  • 구름조금철원30.7℃
  • 맑음동두천30.6℃
  • 맑음파주30.2℃
  • 구름조금대관령26.3℃
  • 맑음춘천30.8℃
  • 맑음백령도27.8℃
  • 구름조금북강릉30.4℃
  • 구름많음강릉31.9℃
  • 구름많음동해27.2℃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1.4℃
  • 맑음원주32.0℃
  • 구름많음울릉도26.0℃
  • 맑음수원31.2℃
  • 흐림영월29.5℃
  • 구름많음충주28.9℃
  • 맑음서산30.4℃
  • 흐림울진26.9℃
  • 구름많음청주28.4℃
  • 흐림대전26.9℃
  • 흐림추풍령23.5℃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5.8℃
  • 비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6.8℃
  • 비대구23.7℃
  • 비전주24.7℃
  • 비울산22.7℃
  • 비창원23.2℃
  • 흐림광주22.9℃
  • 비부산23.6℃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24.1℃
  • 비여수21.8℃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2.0℃
  • 구름조금홍성(예)29.1℃
  • 흐림27.1℃
  • 흐림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8.7℃
  • 흐림성산29.4℃
  • 흐림서귀포28.4℃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30.3℃
  • 맑음양평29.6℃
  • 구름조금이천31.3℃
  • 구름조금인제31.1℃
  • 구름조금홍천32.5℃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8.5℃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8.1℃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부여27.9℃
  • 흐림금산25.4℃
  • 흐림26.9℃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9℃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2.2℃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5.5℃
  • 흐림봉화26.0℃
  • 흐림영주25.3℃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5.4℃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5℃
  • 흐림남해21.6℃
  • 비24.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