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19.1℃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0.9℃
  • 구름많음춘천19.2℃
  • 구름많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동해15.9℃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20.3℃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21.1℃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안동19.9℃
  • 구름많음상주20.9℃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군산20.6℃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전주23.2℃
  • 흐림울산17.7℃
  • 흐림창원18.3℃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7.2℃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완도19.4℃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20.5℃
  • 맑음20.5℃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4.8℃
  • 흐림서귀포17.2℃
  • 흐림진주19.7℃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보은20.5℃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0.8℃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21.4℃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20.3℃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9.1℃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20.6℃
  • 구름많음함양군21.1℃
  • 흐림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6.5℃
  • 흐림봉화15.7℃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19.9℃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거창20.0℃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0.2℃
  • 흐림산청19.3℃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7.5℃
  • 흐림18.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