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속초14.9℃
  • 구름많음19.4℃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춘천19.6℃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22.4℃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수원21.6℃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1.4℃
  • 구름많음울진17.6℃
  • 흐림청주22.4℃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2.9℃
  • 흐림울산17.1℃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여수17.6℃
  • 맑음흑산도15.7℃
  • 흐림완도20.1℃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1.9℃
  • 구름많음22.0℃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20.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4℃
  • 구름많음제천18.3℃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0.8℃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0.3℃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19.2℃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21.3℃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5.4℃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2.2℃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1.4℃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2℃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8.3℃
  • 흐림19.4℃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