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속초13.7℃
  • 맑음20.1℃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0.9℃
  • 맑음춘천20.4℃
  • 흐림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5.3℃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1.2℃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청주23.0℃
  • 흐림대전23.3℃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2.1℃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19.3℃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9.9℃
  • 맑음광주24.0℃
  • 흐림부산18.9℃
  • 흐림통영18.6℃
  • 구름많음목포18.9℃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22.6℃
  • 맑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3.0℃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6.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3℃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2.5℃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1.8℃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2℃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3℃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1.2℃
  • 흐림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해남21.5℃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구름많음영천18.8℃
  • 흐림경주시16.0℃
  • 구름많음거창22.0℃
  • 맑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18.9℃
  • 맑음산청21.3℃
  • 흐림거제17.9℃
  • 맑음남해20.1℃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