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금)

  • 맑음속초24.5℃
  • 맑음31.4℃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31.9℃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9.7℃
  • 맑음원주32.4℃
  • 맑음울릉도28.4℃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2.2℃
  • 맑음충주32.7℃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33.5℃
  • 맑음대전32.8℃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3.2℃
  • 맑음포항33.3℃
  • 맑음군산31.8℃
  • 맑음대구34.5℃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0.9℃
  • 맑음창원31.5℃
  • 맑음광주32.9℃
  • 맑음부산30.0℃
  • 맑음통영28.6℃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1.3℃
  • 맑음흑산도29.1℃
  • 맑음완도32.7℃
  • 맑음고창32.6℃
  • 맑음순천30.6℃
  • 맑음홍성(예)32.1℃
  • 맑음32.1℃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1.7℃
  • 맑음강화28.4℃
  • 맑음양평31.6℃
  • 맑음이천31.8℃
  • 맑음인제28.2℃
  • 맑음홍천32.1℃
  • 맑음태백28.4℃
  • 맑음정선군32.2℃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31.2℃
  • 맑음천안31.4℃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32.1℃
  • 맑음금산33.0℃
  • 맑음32.8℃
  • 맑음부안32.6℃
  • 맑음임실31.7℃
  • 맑음정읍33.4℃
  • 맑음남원33.6℃
  • 맑음장수30.2℃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1.6℃
  • 맑음김해시31.7℃
  • 맑음순창군33.7℃
  • 맑음북창원33.3℃
  • 맑음양산시33.6℃
  • 맑음보성군32.0℃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32.9℃
  • 맑음해남31.5℃
  • 맑음고흥31.9℃
  • 맑음의령군34.5℃
  • 맑음함양군35.1℃
  • 맑음광양시32.2℃
  • 맑음진도군29.2℃
  • 맑음봉화30.7℃
  • 맑음영주30.5℃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4.1℃
  • 맑음영덕28.2℃
  • 맑음의성34.1℃
  • 맑음구미34.3℃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4.8℃
  • 맑음거창35.2℃
  • 맑음합천34.1℃
  • 맑음밀양35.3℃
  • 맑음산청33.0℃
  • 맑음거제29.4℃
  • 맑음남해29.8℃
  • 맑음30.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