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속초6.2℃
  • 구름많음4.1℃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3.8℃
  • 구름많음백령도0.9℃
  • 흐림북강릉6.4℃
  • 구름많음강릉7.6℃
  • 구름많음동해8.2℃
  • 흐림서울3.4℃
  • 흐림인천2.7℃
  • 흐림원주3.2℃
  • 비울릉도6.5℃
  • 흐림수원4.6℃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4.4℃
  • 맑음울진10.0℃
  • 비청주3.9℃
  • 흐림대전4.4℃
  • 흐림추풍령2.7℃
  • 맑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9.1℃
  • 흐림군산3.4℃
  • 맑음대구9.4℃
  • 흐림전주4.7℃
  • 흐림울산8.2℃
  • 구름많음창원10.2℃
  • 흐림광주6.7℃
  • 흐림부산8.7℃
  • 맑음통영11.0℃
  • 흐림목포6.5℃
  • 맑음여수9.9℃
  • 박무흑산도8.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순천6.8℃
  • 비홍성(예)5.0℃
  • 흐림4.1℃
  • 흐림제주10.3℃
  • 맑음고산8.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11.1℃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5.5℃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6℃
  • 구름많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5.5℃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4.1℃
  • 흐림3.3℃
  • 흐림부안4.7℃
  • 구름많음임실4.8℃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5.1℃
  • 흐림장수3.3℃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5.3℃
  • 흐림김해시9.4℃
  • 흐림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9.4℃
  • 흐림양산시10.2℃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0.8℃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많음봉화5.3℃
  • 구름많음영주3.6℃
  • 흐림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영덕8.4℃
  • 구름많음의성8.3℃
  • 구름많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8.3℃
  • 구름많음경주시8.2℃
  • 구름많음거창8.6℃
  • 맑음합천11.1℃
  • 구름많음밀양10.5℃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9.3℃
  • 맑음남해10.3℃
  • 구름많음9.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