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속초8.1℃
  • 맑음8.2℃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7℃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0℃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3.6℃
  • 구름많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0.1℃
  • 맑음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2.0℃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군산16.4℃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많음전주17.5℃
  • 구름많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3.5℃
  • 맑음광주15.0℃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5℃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1.6℃
  • 흐림완도12.0℃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3.0℃
  • 맑음14.7℃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11.0℃
  • 흐림태백5.1℃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1℃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4.9℃
  • 맑음14.9℃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8℃
  • 맑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2.7℃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3.3℃
  • 구름많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5.9℃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0.8℃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영주8.9℃
  • 구름많음문경10.1℃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3.0℃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거창10.2℃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2.3℃
  • 맑음남해15.1℃
  • 구름많음13.2℃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