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속초10.7℃
  • 맑음13.4℃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10.8℃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7.7℃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군산19.5℃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2.0℃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4.2℃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2.7℃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4.0℃
  • 흐림홍성(예)16.7℃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4.5℃
  • 흐림서귀포16.6℃
  • 맑음진주15.2℃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8.4℃
  • 흐림금산16.8℃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7.2℃
  • 흐림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7.1℃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3.3℃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5.1℃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4.1℃
  • 구름많음합천15.5℃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4.9℃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13.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