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속초8.1℃
  • 맑음8.2℃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7℃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0℃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3.6℃
  • 구름많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0.1℃
  • 맑음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2.0℃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군산16.4℃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많음전주17.5℃
  • 구름많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3.5℃
  • 맑음광주15.0℃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5℃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1.6℃
  • 흐림완도12.0℃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3.0℃
  • 맑음14.7℃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11.0℃
  • 흐림태백5.1℃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1℃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4.9℃
  • 맑음14.9℃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8℃
  • 맑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2.7℃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3.3℃
  • 구름많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5.9℃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0.8℃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영주8.9℃
  • 구름많음문경10.1℃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3.0℃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거창10.2℃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2.3℃
  • 맑음남해15.1℃
  • 구름많음13.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