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

  • 흐림속초26.3℃
  • 흐림30.6℃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8.8℃
  • 흐림파주28.6℃
  • 흐림대관령27.7℃
  • 구름많음춘천30.8℃
  • 흐림백령도26.1℃
  • 흐림북강릉28.7℃
  • 흐림강릉30.6℃
  • 흐림동해28.5℃
  • 구름많음서울30.6℃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9.4℃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5℃
  • 맑음서산29.8℃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2.7℃
  • 맑음추풍령31.4℃
  • 흐림안동31.5℃
  • 구름많음상주33.1℃
  • 구름많음포항33.8℃
  • 맑음군산31.5℃
  • 구름많음대구34.9℃
  • 맑음전주33.7℃
  • 구름많음울산32.4℃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34.2℃
  • 맑음부산31.4℃
  • 구름많음통영30.9℃
  • 맑음목포31.3℃
  • 맑음여수30.8℃
  • 구름많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2.6℃
  • 맑음고창33.8℃
  • 맑음순천33.1℃
  • 맑음홍성(예)30.9℃
  • 맑음31.4℃
  • 맑음제주32.2℃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3.7℃
  • 구름많음강화27.6℃
  • 흐림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1.2℃
  • 흐림인제27.6℃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32.7℃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보은31.3℃
  • 구름많음천안31.6℃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1.9℃
  • 맑음금산32.3℃
  • 맑음31.9℃
  • 맑음부안32.4℃
  • 맑음임실32.7℃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0.3℃
  • 맑음고창군33.9℃
  • 맑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5.2℃
  • 맑음순창군34.2℃
  • 맑음북창원34.4℃
  • 구름많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2.7℃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3.6℃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3.2℃
  • 맑음의령군35.8℃
  • 맑음함양군35.0℃
  • 맑음광양시34.0℃
  • 맑음진도군30.4℃
  • 흐림봉화30.5℃
  • 구름많음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0.9℃
  • 구름많음청송군32.7℃
  • 맑음영덕31.8℃
  • 구름많음의성32.7℃
  • 흐림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4.1℃
  • 구름많음경주시37.1℃
  • 맑음거창35.6℃
  • 맑음합천35.7℃
  • 구름많음밀양37.9℃
  • 구름많음산청34.8℃
  • 맑음거제29.1℃
  • 맑음남해32.1℃
  • 맑음33.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