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구름많음속초31.1℃
  • 구름많음30.0℃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조금대관령25.7℃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8.1℃
  • 구름조금북강릉32.7℃
  • 맑음강릉33.5℃
  • 맑음동해31.7℃
  • 구름많음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원주30.1℃
  • 구름많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수원29.6℃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많음충주29.0℃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조금울진30.2℃
  • 구름조금청주30.0℃
  • 구름조금대전31.1℃
  • 맑음추풍령29.6℃
  • 구름조금안동30.3℃
  • 구름조금상주30.6℃
  • 구름조금포항32.5℃
  • 맑음군산30.9℃
  • 구름조금대구31.7℃
  • 구름조금전주30.6℃
  • 구름조금울산32.0℃
  • 맑음창원31.6℃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31.8℃
  • 맑음통영29.5℃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30.8℃
  • 구름많음흑산도29.9℃
  • 맑음완도32.3℃
  • 맑음고창30.2℃
  • 맑음순천31.1℃
  • 구름많음홍성(예)30.0℃
  • 구름조금29.5℃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0.6℃
  • 맑음진주31.5℃
  • 구름많음강화28.6℃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조금태백28.2℃
  • 구름많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제천27.9℃
  • 구름많음보은27.8℃
  • 구름조금천안29.6℃
  • 맑음보령30.5℃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30.5℃
  • 구름조금29.2℃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28.9℃
  • 맑음정읍30.4℃
  • 맑음남원29.4℃
  • 맑음장수29.5℃
  • 맑음고창군31.0℃
  • 맑음영광군30.2℃
  • 구름조금김해시32.5℃
  • 맑음순창군29.1℃
  • 구름조금북창원32.2℃
  • 구름조금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1.1℃
  • 맑음고흥32.7℃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1.6℃
  • 맑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9.8℃
  • 맑음영주29.4℃
  • 구름조금문경30.1℃
  • 구름많음청송군31.8℃
  • 맑음영덕32.0℃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조금구미32.2℃
  • 구름조금영천31.0℃
  • 구름조금경주시33.1℃
  • 맑음거창30.9℃
  • 맑음합천32.1℃
  • 구름조금밀양33.4℃
  • 구름조금산청31.7℃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0.6℃
  • 구름조금33.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