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6.2℃
  • 맑음3.9℃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4.7℃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5.6℃
  • 구름많음포항10.9℃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12.3℃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광주12.9℃
  • 흐림부산11.4℃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7.9℃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2℃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7.1℃
  • 맑음10.6℃
  • 맑음부안10.3℃
  • 구름많음임실8.1℃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2.7℃
  • 구름많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9.8℃
  • 구름많음북창원11.9℃
  • 구름많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8.8℃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9℃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영덕6.5℃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6℃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산청7.1℃
  • 흐림거제9.6℃
  • 구름많음남해11.7℃
  • 구름많음11.9℃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