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

  • 흐림속초26.9℃
  • 흐림29.7℃
  • 흐림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9.7℃
  • 흐림파주29.9℃
  • 구름많음대관령28.0℃
  • 흐림춘천30.7℃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북강릉29.0℃
  • 흐림강릉30.4℃
  • 구름많음동해28.8℃
  • 구름많음서울31.0℃
  • 구름많음인천29.7℃
  • 구름많음원주33.0℃
  • 구름많음울릉도29.8℃
  • 구름많음수원31.2℃
  • 흐림영월32.0℃
  • 구름많음충주32.3℃
  • 구름많음서산30.1℃
  • 구름많음울진29.7℃
  • 구름많음청주33.7℃
  • 구름많음대전32.7℃
  • 구름많음추풍령31.6℃
  • 흐림안동32.3℃
  • 흐림상주31.5℃
  • 구름많음포항34.1℃
  • 맑음군산32.2℃
  • 맑음대구35.3℃
  • 맑음전주34.3℃
  • 맑음울산34.7℃
  • 맑음창원34.2℃
  • 맑음광주33.0℃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1.5℃
  • 맑음목포31.6℃
  • 구름많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30.7℃
  • 맑음완도33.3℃
  • 맑음고창33.8℃
  • 맑음순천33.3℃
  • 구름많음홍성(예)31.3℃
  • 구름많음31.6℃
  • 맑음제주32.7℃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2℃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33.9℃
  • 구름많음강화28.7℃
  • 구름많음양평31.4℃
  • 흐림이천31.7℃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홍천31.4℃
  • 흐림태백28.5℃
  • 흐림정선군32.7℃
  • 구름많음제천29.9℃
  • 구름많음보은30.7℃
  • 구름많음천안31.3℃
  • 구름많음보령30.5℃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2.5℃
  • 구름많음32.4℃
  • 맑음부안32.6℃
  • 맑음임실32.5℃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4.1℃
  • 맑음장수30.4℃
  • 맑음고창군33.9℃
  • 맑음영광군33.1℃
  • 맑음김해시36.3℃
  • 맑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5.5℃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3.3℃
  • 맑음장흥34.1℃
  • 맑음해남32.2℃
  • 맑음고흥34.4℃
  • 맑음의령군37.5℃
  • 구름많음함양군35.1℃
  • 맑음광양시35.1℃
  • 맑음진도군30.9℃
  • 흐림봉화30.3℃
  • 흐림영주30.6℃
  • 흐림문경30.8℃
  • 맑음청송군34.6℃
  • 맑음영덕33.6℃
  • 구름많음의성34.2℃
  • 구름많음구미34.6℃
  • 맑음영천35.2℃
  • 맑음경주시37.0℃
  • 구름많음거창35.4℃
  • 맑음합천36.4℃
  • 맑음밀양37.8℃
  • 구름많음산청35.0℃
  • 맑음거제30.8℃
  • 맑음남해32.4℃
  • 맑음33.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