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구름많음속초30.4℃
  • 맑음25.8℃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강릉30.9℃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6.6℃
  • 맑음원주27.5℃
  • 구름조금울릉도26.3℃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6.1℃
  • 맑음울진26.6℃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9.7℃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8.3℃
  • 맑음부산28.3℃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7.7℃
  • 맑음흑산도25.5℃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1℃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4.3℃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5℃
  • 맑음26.0℃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9.1℃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5.7℃
  • 맑음구미27.3℃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8.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6.3℃
  • 맑음28.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