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맑음속초31.3℃
  • 구름많음31.1℃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춘천31.3℃
  • 구름많음백령도26.9℃
  • 구름조금북강릉31.1℃
  • 맑음강릉34.3℃
  • 구름조금동해29.1℃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0.7℃
  • 구름조금울릉도28.0℃
  • 구름조금수원29.7℃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31.5℃
  • 맑음서산29.1℃
  • 구름많음울진29.3℃
  • 맑음청주32.7℃
  • 구름조금대전32.3℃
  • 맑음추풍령30.5℃
  • 맑음안동32.1℃
  • 맑음상주32.2℃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29.6℃
  • 구름조금대구33.6℃
  • 맑음전주32.3℃
  • 구름조금울산32.6℃
  • 맑음창원31.9℃
  • 맑음광주31.8℃
  • 맑음부산31.0℃
  • 맑음통영30.4℃
  • 맑음목포30.0℃
  • 맑음여수30.5℃
  • 구름조금흑산도27.3℃
  • 맑음완도31.4℃
  • 맑음고창31.2℃
  • 맑음순천31.2℃
  • 맑음홍성(예)30.2℃
  • 맑음31.4℃
  • 구름많음제주30.2℃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0℃
  • 구름조금서귀포31.0℃
  • 맑음진주31.7℃
  • 구름조금강화27.2℃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0.0℃
  • 구름조금인제29.7℃
  • 구름많음홍천29.6℃
  • 구름조금태백27.2℃
  • 구름조금정선군30.5℃
  • 구름많음제천28.7℃
  • 맑음보은30.6℃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30.8℃
  • 맑음금산30.9℃
  • 맑음30.0℃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30.5℃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0.9℃
  • 맑음장수28.1℃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광군30.3℃
  • 맑음김해시31.4℃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2.3℃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4℃
  • 맑음장흥31.8℃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32.7℃
  • 맑음의령군31.8℃
  • 맑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9.2℃
  • 구름조금영주29.5℃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3.4℃
  • 맑음영덕33.1℃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3.9℃
  • 구름조금영천32.1℃
  • 구름조금경주시33.2℃
  • 맑음거창33.3℃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5.1℃
  • 맑음산청32.7℃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31.5℃
  • 맑음32.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