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속초3.2℃
  • 맑음3.4℃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3.9℃
  • 눈울릉도1.2℃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4.3℃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4.3℃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1.9℃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3.8℃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8.2℃
  • 맑음목포2.2℃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2.4℃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2.7℃
  • 맑음1.8℃
  • 맑음제주5.9℃
  • 맑음고산4.8℃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4.3℃
  • 맑음3.0℃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6.0℃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6.0℃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9℃
  • 맑음8.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