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흐림속초24.5℃
  • 박무24.6℃
  • 구름많음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4.1℃
  • 안개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24.6℃
  • 흐림청주28.1℃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7.8℃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여수27.5℃
  • 박무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6.2℃
  • 맑음25.0℃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3.9℃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5℃
  • 맑음부안26.8℃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5℃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5.3℃
  • 흐림해남27.4℃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22.6℃
  • 구름많음영덕27.0℃
  • 구름많음의성24.3℃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6.5℃
  • 맑음26.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