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속초7.9℃
  • 구름많음11.4℃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3℃
  • 흐림대관령4.4℃
  • 맑음춘천12.0℃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8.0℃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9.5℃
  • 구름조금서울14.5℃
  • 구름조금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1.9℃
  • 구름조금영월10.7℃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0.1℃
  • 구름조금울진9.6℃
  • 맑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5.6℃
  • 흐림추풍령12.6℃
  • 구름조금안동9.6℃
  • 흐림상주13.0℃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2.8℃
  • 박무전주16.1℃
  • 흐림울산11.7℃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7.8℃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3.3℃
  • 흐림목포15.5℃
  • 흐림여수13.0℃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3.3℃
  • 박무홍성(예)10.6℃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고산15.4℃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2.1℃
  • 구름조금인제9.4℃
  • 구름많음홍천11.1℃
  • 구름조금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9℃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2.2℃
  • 맑음천안11.8℃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3℃
  • 맑음14.7℃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6.8℃
  • 흐림장수15.4℃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6℃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8.6℃
  • 흐림문경10.6℃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6.7℃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4.1℃
  • 흐림14.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