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 맑음속초22.2℃
  • 맑음27.6℃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2.5℃
  • 맑음춘천27.8℃
  • 박무백령도16.8℃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29.7℃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18.6℃
  • 맑음대구27.2℃
  • 흐림전주20.6℃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8.0℃
  • 구름많음광주22.4℃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5.1℃
  • 흐림목포19.4℃
  • 맑음여수26.8℃
  • 박무흑산도18.4℃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4℃
  • 맑음25.2℃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19.7℃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7.3℃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7℃
  • 흐림보령18.9℃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1℃
  • 맑음25.9℃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22.2℃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9.7℃
  • 흐림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1℃
  • 흐림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19.0℃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7.4℃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9.6℃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6.9℃
  • 맑음29.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