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6.0℃
  • 맑음23.4℃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15.7℃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5.5℃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0.4℃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17.6℃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광주24.2℃
  • 흐림부산19.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0.6℃
  • 맑음여수19.0℃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24.6℃
  • 맑음23.3℃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4.1℃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23.1℃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1℃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20.0℃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