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3.9℃
  • 맑음24.9℃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22.8℃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8.9℃
  • 맑음19.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