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속초28.5℃
  • 비24.1℃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5℃
  • 흐림대관령20.2℃
  • 맑음춘천24.0℃
  • 박무백령도26.1℃
  • 흐림북강릉26.8℃
  • 흐림강릉29.7℃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7.2℃
  • 흐림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6.0℃
  • 박무수원25.9℃
  • 흐림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2.2℃
  • 구름조금안동22.9℃
  • 흐림상주23.8℃
  • 구름조금포항26.3℃
  • 구름조금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5.7℃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5.3℃
  • 맑음부산26.8℃
  • 구름조금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6.0℃
  • 구름조금완도24.3℃
  • 흐림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7.1℃
  • 구름조금고산27.8℃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조금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5.4℃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2.7℃
  • 흐림홍천23.6℃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9℃
  • 구름조금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3.5℃
  • 흐림24.4℃
  • 구름조금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0.8℃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6℃
  • 구름조금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6.2℃
  • 구름조금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3.2℃
  • 구름조금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2.2℃
  • 구름조금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조금의성22.4℃
  • 구름조금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3.4℃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4.1℃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4℃
  • 맑음거제24.8℃
  • 구름조금남해24.5℃
  • 맑음25.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