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구름많음속초29.9℃
  • 구름조금31.5℃
  • 구름많음철원31.1℃
  • 구름많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많음대관령26.8℃
  • 구름많음춘천31.7℃
  • 박무백령도27.3℃
  • 구름많음북강릉32.8℃
  • 흐림강릉33.6℃
  • 구름많음동해29.4℃
  • 구름많음서울32.1℃
  • 구름많음인천30.0℃
  • 구름조금원주32.3℃
  • 구름많음울릉도29.5℃
  • 구름많음수원31.9℃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조금충주32.3℃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31.7℃
  • 구름조금청주32.9℃
  • 구름조금대전32.7℃
  • 구름조금추풍령31.5℃
  • 구름많음안동32.5℃
  • 구름조금상주32.3℃
  • 구름조금포항34.8℃
  • 구름조금군산31.4℃
  • 구름조금대구34.4℃
  • 구름조금전주32.7℃
  • 구름조금울산33.3℃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광주31.8℃
  • 맑음부산32.2℃
  • 흐림통영30.0℃
  • 구름조금목포31.6℃
  • 구름조금여수30.5℃
  • 맑음흑산도32.9℃
  • 구름조금완도34.4℃
  • 구름조금고창33.1℃
  • 구름조금순천31.6℃
  • 구름조금홍성(예)31.3℃
  • 구름많음31.7℃
  • 맑음제주32.0℃
  • 구름조금고산30.1℃
  • 구름조금성산32.0℃
  • 구름조금서귀포32.6℃
  • 구름많음진주30.9℃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조금양평33.1℃
  • 구름조금이천33.4℃
  • 맑음인제30.8℃
  • 구름조금홍천32.3℃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정선군31.6℃
  • 구름조금제천30.3℃
  • 구름조금보은31.0℃
  • 구름많음천안31.7℃
  • 구름조금보령31.0℃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조금금산32.7℃
  • 구름조금32.8℃
  • 구름조금부안32.1℃
  • 구름많음임실31.9℃
  • 구름조금정읍34.0℃
  • 구름많음남원33.2℃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조금고창군33.4℃
  • 구름조금영광군32.4℃
  • 구름조금김해시32.7℃
  • 구름많음순창군33.6℃
  • 구름많음북창원
  • 맑음양산시32.9℃
  • 구름조금보성군31.4℃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31.5℃
  • 구름조금해남32.3℃
  • 구름많음고흥33.0℃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함양군33.5℃
  • 구름조금광양시33.1℃
  • 맑음진도군31.5℃
  • 맑음봉화31.2℃
  • 구름많음영주31.3℃
  • 구름많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3.5℃
  • 구름조금영덕30.7℃
  • 구름많음의성33.0℃
  • 맑음구미34.5℃
  • 맑음영천33.3℃
  • 구름조금경주시35.0℃
  • 구름조금거창33.9℃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7℃
  • 구름조금산청33.8℃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조금남해30.8℃
  • 구름조금32.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