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구름조금속초27.9℃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5.5℃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29.0℃
  • 흐림강릉30.9℃
  • 흐림동해29.3℃
  • 흐림서울27.2℃
  • 구름조금인천26.7℃
  • 흐림원주27.3℃
  • 구름많음울릉도28.1℃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8.4℃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5℃
  • 흐림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9.8℃
  • 구름많음군산26.9℃
  • 흐림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7.2℃
  • 흐림광주26.9℃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조금여수27.2℃
  • 맑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7.7℃
  • 흐림25.7℃
  • 구름조금제주28.4℃
  • 맑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조금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6.1℃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6.7℃
  • 구름조금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5.4℃
  • 흐림태백24.9℃
  • 흐림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4.2℃
  • 흐림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조금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4.1℃
  • 구름많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조금합천27.3℃
  • 흐림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