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4.1℃
  • 맑음20.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0.4℃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8℃
  • 맑음고창23.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9℃
  • 맑음20.7℃
  • 맑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0℃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8℃
  • 맑음20.9℃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0℃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