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속초30.1℃
  • 흐림25.8℃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26.6℃
  • 흐림북강릉29.6℃
  • 흐림강릉31.3℃
  • 흐림동해28.5℃
  • 비서울27.5℃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8.2℃
  • 구름많음울릉도27.5℃
  • 흐림수원27.3℃
  • 흐림영월26.7℃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8.1℃
  • 흐림청주29.1℃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6.4℃
  • 흐림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조금포항30.7℃
  • 흐림군산27.8℃
  • 흐림대구29.4℃
  • 흐림전주28.0℃
  • 맑음울산28.2℃
  • 구름조금창원27.7℃
  • 흐림광주28.3℃
  • 구름조금부산27.9℃
  • 구름조금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9℃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완도26.8℃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5.2℃
  • 흐림홍성(예)27.9℃
  • 흐림26.4℃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8.5℃
  • 흐림진주27.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7.6℃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정선군27.3℃
  • 흐림제천24.8℃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6.2℃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6.6℃
  • 흐림금산27.6℃
  • 흐림26.7℃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7.2℃
  • 맑음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조금북창원
  • 구름조금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8℃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6.9℃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조금경주시28.0℃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8.3℃
  • 구름조금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거제27.2℃
  • 흐림남해27.9℃
  • 맑음27.4℃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