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4.1℃
  • 맑음20.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0.4℃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8℃
  • 맑음고창23.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9℃
  • 맑음20.7℃
  • 맑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0℃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8℃
  • 맑음20.9℃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0℃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해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법원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를 시행하여 예금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1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에 실효적 수단 중 하나로 확인되어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될 예금계좌 압류대상자는 지난해 실시한 예금계좌 압류조치 이후 발생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최후 통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시 시중은행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예금압류는 공사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압류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출금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일부 지능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부의식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전경(체육회관).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